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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꿀팁정보/지원금&정책

자취생들을 위한 월세보증금 지원제도

자취생들을 위한 월세보증금 지원제도

안녕하세요

일상 발견에 블하 동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으시고 있는 월세 보증금 지원제도를 알려 드릴까 합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되어서 좋은 지원제도 같아서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1. 임차가구지원 제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는 정책

 

※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1인 기준 월 소득 719,005원 이하)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2.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제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최저 이자로 대출해주는 정책

 

※ 지원 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개인이 지불하는 자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예비 세대주 포함)

 연소득 합산 5천만 원 이하인 자(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히 한 달치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함)

 

○ 대출 내용 : 연 2.3% ~ 최대 2.7%

대출한도 : 3,500만 원 한도 (전세 계약서상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18평 이하인 경우 

대출기간 : 2년 (총 4회 연장하여 10년 가능)

상환방법 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

기한연장조건 :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상환 불가시 연 0.1% 금리 가산

 

※ 신청방법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NHbank, 신한은행)

- 대출시기 :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대상 주택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원천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재직확인서류

 

 

 

3. 주거급여 제도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 가구 (1인 가구의 경우 급여 751,084원 이하)

 

※ 지원절차

급여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와 지원

 

※ 지원대상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을 사람만 신청하면 됨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접수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다양한 제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즘 이런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