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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신청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신청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안녕하세요

일상 발견에 블하동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과열 등으로 인한 문제점들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는 효율적인 대안들을 내놓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들 내 집 마련의 꿈들을 가지고 살 텐데요.

이번에는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기본적으로 해놓으면 좋은 주택청약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입주 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금이란 청약통장을 말하는데, 예전에 청약통장 종류가 여러 가지였으나 2009년 이후부터 모든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줄여서 청약통장)은 연령,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1인 1 계좌로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후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택청약을 왜 가입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집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오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 집을 사면 후일에 집 가치가 올라가는데, 청약을 통해 새 집을 분양받으면 초기 분양가에 집을 살 수 있고, 비교적 내 통장에 돈이 넉넉지 않아도 청약에 따르는 중도금, 잔금 대출 등을 통해 내 집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의 장점으로 뭐니 뭐니 해도 아파트를 새로 분양할 때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첫 발판입니다.

또 청년들한테는 일반 통장보다 금리도 높고,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는 최대 240만 원까지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국민주택

주택구입능력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 주도로 임대와 분양을 하는 게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국가, LH공사, 지방자치단체, 주택사업 목적 지방공사 등이 18평~25평 크기로 건축한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받지 않은 삼성래미안, 이 편한 세상 같은 일반 건설사가 약 25평 이상 크기로 건축한 주택을 말합니다.


청약통장이 있으면 무조건 집 마련이 가능?

당연히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쳥약들 중에서 본인이 우선적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해야 분양 확률이 올라갑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신청자 조건: 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청약통장 납입 횟수: 24회 이상

세대원 중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이 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신청자 조건: 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세대원 중 5년 이내에 다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공통: 모집공고 주택의 해당 시에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통장 1순위 조건 통장에 1500만 원이 있으면 모든 지역 지원 가능합니다.


1순위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 가능?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단, 앞서 말한 1순위 충족 기준이 생각보다 쉽기 때문에 투기 과열을 막고 실 수요자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또 다른 제한 조건이 있고, 청약 가산점 젣란 것도 중요합니다. 총 84점 만점으로 항목별로 가산점을 부여해서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것인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기간 등 항목별로 가산점이 있습니다. 

 

청약 신청하는 곳은 한국감정원과 LH청약센터에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곳은 청약일정부터 당첨자 발표를 알 수 있고 계속해서 공고가 올라오니 확률을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모두 담청 되길 빕니다!